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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고 2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지원 방식과

신청방법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1.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2.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4.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홈텍스에서 로그인 하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아래

빨간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수령방법에서 인터넷 열람으로 선택하신후 바로 확인하세요.

 

위 정리한 요건이 다 해당이 되신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유형별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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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중요한 것은 전기를 계약한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계약방식은 직접계약자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 직접 계약자: 신청한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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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 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기타 자율 납부로 구분되며

 

제출서류는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계약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한국전력 및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 1)

  • 전기요금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영수증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택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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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 요금을 분담

 

기타 자율 납부는 관리비 납부와 특성이 비슷하여

제출서류가 같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부터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24년 7월 8일 9시~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아주 쉽게 10분 안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 한전고객번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 jpg파일이나 png 파일로

제출하세요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입금될 통장번호를 입력합니다

  • 접수결과 안내: 신청완료 문자 안내를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

인터넷 접수가 번거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접수 관련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고객번호, 계약종(전기사용용도) 등 문의 한전콜센터 (12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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